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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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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문화예술회관(이하"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산청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②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37번길 12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시설"이란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4."수탁자"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6."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7."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31.> 8."일반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9."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일반원칙)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및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방 및 이용

제5조(개방 및 이용)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공연, 전시,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산청군민을 타 시ㆍ군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문화예술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④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문화예술ㆍ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비 등 지원

제8조(운영비 등 지원) ①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 시설물 등의 설치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상 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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