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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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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산청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로 1126-7(구 차황초등학교 황매분교 일원) 에 둔다. <개정 2012.12.31., 2014.8.14.>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내의 생활관, 강당, 식당, 야외집회장, 야영장,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야영장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2019.9.18.>

제6조 관리자

제6조(관리자)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관리요원의 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 이용허가

제7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7일전까지 방문·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시설이용 5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가 경합이 있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2.31.> 1. 군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2. 군내 청소년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3.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4. 군외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5. 군외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제9조 이용료등의 징수

제9조(이용료등의 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가 통보후 24시간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시 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2.31., 2016.6.28.>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2.31.>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야영장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전염병 환자 2. 삭제 <2018.10.4.>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단체생활 부적격 자 <개정 2012.12.31.>

제12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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