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9-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기념관의 명칭은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기념관은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919번길 28-10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전시시설 및 수장고,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자료의 취득과 관리 2.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전시품에 대한 관람개방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족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직영의 경우 관장 등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19.9.18.>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추석 3.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6.6.2.>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

제8조

제8조 삭제 <2016.6.2.>

제9조

제9조 삭제 <2016.6.2.>

제10조 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