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5.31, 2017.02.09.>
영등포구 · 공포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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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5.31, 2017.02.09.>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5.31, 2017.02.02.> ②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01.28, 2017.02.02.> ③삭제<2000.05.31>
제4조 삭제 <2019.09.19>
제5조 삭제 <2019.09.19>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09.06> ② <삭제 2017.02.02.> ③ <삭제 2017.02.02.>
제7조 삭제<2000.05.31>
제8조 삭제<1999.05.29>
제9조(도로손상) ①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9> ②점용자는 도로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05.31>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이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4.09, 2017.02.09.> 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9, 2017.02.09.>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9.>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제10조의 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05.31><본조신설 199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