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8>
김제시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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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8>
제2조(시설의 종류)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 이라 한다)의 세부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18>
제3조(위탁공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위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1. 노인복지관 1관 2. 노인복지관 2관 3.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4. 실내게이트볼장 5. 노인요양시설 6. 기타부대시설
제4조(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16.1.6>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위탁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6>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관·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자원봉사자 운영관리사항 3.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4. 노인의료재활 및 재가복지사업 5. 노인상담지도 및 일거리마련사업 6. 그 밖의 노인후생복지 증진사업 등 <개정 2016.1.6>
제7조(요양시설 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입소정원 및 사업계획서 3. 입소방법 및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개정 2016.1.6> 4. 입소자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6.1.6>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6> 6. 입소자의 준수사항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6.1.6> 8. 그 밖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6> 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등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협력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시설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요양시설 입소) 요양시설의 입소희망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가. 장기요양 1∼2등급 나. 장기요양 3등급 이하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개정 2019.9.18> 2. 제1호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다. <삭제 2019.9.18.> <조문 개정 2016.1.6>
제9조(요양시설 입소자관리) ① 요양시설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되나 구속할 수 없다.<개정 2016.1.6> ②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해대책) 복지타운 이용 노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및 안전관리 등 비상재해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9.18.>
제11조(이용료 납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노인복지타운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6> ② 노인복지타운의 시설 중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유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매입 납부하여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6>
제12조(사용승인) ① 복지타운 시설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임 처리한다.<개정 201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복지타운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