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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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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0> ④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 진료 또는입원 진료를 한다. 단, 입원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 병원 운영위원회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병원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위 원 가.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 : 3~4명 나. 간호사 : 1명 다. 간병사 : 1명 라. 기타 병원 종사자 대표 : 1~2명 ③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시설ㆍ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ㆍ장비의 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0.10]

제6조 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 병원에는 규칙 제38조에 따른 의료인과 기타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제7조 입·퇴원 관리

제7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입원시킨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①병원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개정2019.9.10> ③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적용한다. ④수탁자는 매년 정부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의료수가

제9조(의료수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10> 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 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원의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수 있다.

제12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12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병원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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