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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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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모든 구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 복지서비스 지원

제8조(복지서비스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신건강의 날 행사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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