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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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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업자 및 안양시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7. 29]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9조 환경백서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보고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 방향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전망 2.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2019

제11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제11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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