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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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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 승인

제2조(급수공사 승인)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 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3조 공사비 납부

제3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납부기일은 급수공사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제4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도급자에 대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30조제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전월분 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10일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량을 산정 후 조정한다.

제6조 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6조(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조례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3.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급수

제7조 계량기 관리

제7조(계량기 관리)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전번호 발급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에 대장등재 순위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 또는 검침순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따라 수전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량기 시설의 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 연결부분 양측에 봉인하고 봉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요구서를 구역별 검침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장 계량기는 2일 이내에 교체하고 작업 소표를 작성하여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 신구 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업종의 변경

제8조(급수업종의 변경) ① 사용자의 신고에 따르거나 검침 근무 중에 적용된 업종보다 상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적용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사원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정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 정례일 현재의 급수카드에 등재된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사원의 보고를 접수한 날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9조 검침

제9조(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검침을 할 수 있다. ② 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카드와 수용가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가 부재인 경우에도 입회인 없이 검침할 수 있다. 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탈락여부 2. 계량기 정상회전여부사항 3. 급수사용상황 조사 4.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6. 체납상황 확인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 부착 등)

제10조 요금부과

제10조(요금부과) ① 기본요금은 급수사용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조정하며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후의 수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 ③ 조례 제30조에 따라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 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 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사용수량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 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계량기 관리 부주의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양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 양이 누수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하위 사용수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제11조 공동주택 등의 주 계량기 관리

제11조(공동주택 등의 주 계량기 관리) 2호 이상의 가구에서 1개의 급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공동 주택의 주 계량기 부과는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수량에 총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2조 임시급수

제12조(임시급수)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급수를 신청한 경우 급수기간은 공사 등의 인ㆍ허가기간 내로 한다. ② 수도사용 요금의 선납은 임시급수 기간 중의 총사용량에 일반용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시설공사비와 함께 납부하고 급수 및 복구공사 종료 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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