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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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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커피 등 차류, 주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 등을 주로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주민(단체 포함)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삭제 2016.11.14.>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1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의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및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3와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9. 19.> ③「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등은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의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8.>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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