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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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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건강 유지, 여가선용, 상담지도 3.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의 분리보호 5.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6. 교양ㆍ오락ㆍ치매, 중풍 치료 등 프로그램개발 7. 그 밖에 요양을 위한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1. 침실 2. 사무실 3. 요양보호사실 4. 자원봉사자실 5. 의료 및 간호사실 6. 물리(작업)치료실 7. 프로그램실 8. 식당 및 조리실 9. 비상재해시설 10. 화장실 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입소대상자

제5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15. 12. 24.)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제6조 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제6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①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입소허가가 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복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입소비용 등의 감면

제7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시장은 65세 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인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5. 12. 24.)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운영ㆍ관리

제9조(운영ㆍ관리)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사무 평가 및 재 위탁

제11조(위탁사무 평가 및 재 위탁) ① 시장은 수탁자가 재 수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제12조 위탁 평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2조(위탁 평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위탁 또는 재 위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청주시의회의원,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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