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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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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 및 독립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충청남도 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충청남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독립운동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및 기념시설물 설치 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관련 사업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 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등

제6조(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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