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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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장애인기업인 대표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