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ㆍ협력하여 성장ㆍ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