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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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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원전해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전해체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4호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인재육성”이란 원전해체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 3. “관련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전해체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원전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도내 관련 산업과 연계한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등

제5조(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염ㆍ해체 및 철거 공사, 해체 폐기물 운송ㆍ저장ㆍ처분, 부지 및 환경 복원, 방사능측정 및 분석, 해체 엔지니어링 등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 사업 2. 4차 산업, 로봇ㆍ철강ㆍ건설자재ㆍ환경 분야 등 원전해체산업 관련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기업 역량 강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

제6조(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 ①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재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7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전해체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 등의 사업 2. 원전해체산업 관련 해외 교류협력, 전시회, 마케팅 참여 지원 등의 사업 3.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ㆍ자문, 교육 지원 등의 사업 4. 그 밖에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ㆍ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자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업 및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원전해체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원자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를 위하여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련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원전해체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원전해체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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