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존ㆍ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존ㆍ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전한 물순환) 도지사는 물이 도민의 생활 및 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생태환경의 보전) 도지사는 물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물의 배분) 도지사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물수요관리 등) ① 도지사는 수자원의 개발ㆍ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켜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ㆍ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짠물의 민물화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변화 대응)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마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물부족, 물순환계의 이상, 수질 및 수량관리, 재생수이용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법 제12조의 통합 물관리를 말한다)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 및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에 관한 사항 3.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