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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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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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