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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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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양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전문개정 2014. 1. 10]

제2조 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안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9. 7. 29>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2015. 1. 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 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을 활용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 지정과 해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7. 29> 1. 지방공기업담당 실·국장 또는 소장 2. 안양시의회 의원 2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거나 해지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에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 및 해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29>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5. 1. 8>

제8조 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9. 7. 29>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회의내용 누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19. 7. 29]

제11조 금고지정 절차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②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29>

제12조 약정 체결

제12조(약정 체결)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업무 2. 금고관련 규정 준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해지 8.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 절차 9.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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