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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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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 수립 등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화천군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의 계층에 한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제7조 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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