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광진구 · 공포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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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웹사이트)"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 삭제, 2017.12.29. > 5.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총괄부서”란 광진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7.“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광진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8. "자료관리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9. "전자민원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광진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소통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7.12.29.> 5. <삭제, 2017.12.29.> 6. 국내ㆍ외에 광진구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전문신설, 2
제3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 <신설, 2017.12.29.> ① 구청 및 구 소속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 및 구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4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개정, 2017.12.29.> ① 단위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구정 참여, 홍보 계층의 저변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구정에 대한 새 소식,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7.12.29.>
제6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개정, 2017.12.29.> ①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시로 부분개편을 할 수 있다.
제7조(정보관리) ① 총괄부서 및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자료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게시 자료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제9조(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