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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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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제6조(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7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제10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제11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학대 예방

제12조(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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