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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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