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19-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 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②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9.25.>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9.25.>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5조 고문료 지급

제5조(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1인당 월 1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9.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