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서산시 · 공포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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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1.12.30> ③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서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1.12.30>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서산시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2008.10.27>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4.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5. 기 융자받은 업소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우수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3. 사업자등록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2013.6.28., 2016.12.20.> ④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 취급 금융기관장,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정하며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제12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