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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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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6>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6., 2019. 9. 2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애향, 봉사, 희생의 3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개정 93. 4. 23, 2012. 5. 16>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 3. 사회도의와 효행 등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뚜렷한 자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제6조 자랑스러운 시민상<개정 2012. 5. 16>

제6조(자랑스러운 시민상<개정 2012. 5. 16>) 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정발전, 사회복리증진, 지역사랑정신과 시민정신을 드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2012. 5. 16>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또는 구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개정 2012. 5. 16>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개정 2012. 5. 16>)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5. 1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8. 6. 29, 2012. 5. 16> ③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6., 2019. 9. 25.> 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2. 삭제<2019. 9. 25.> 3. 각종 행사에의 초청 4. 수상자에 대한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해마다 부산광역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 6.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 5. 16> ④삭제 <98. 6. 29>

제11조 포상절차 등

제11조(포상절차 등)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2. 시 소속 실장ㆍ본부장ㆍ국장(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에 대한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으면 제11조의2에 따른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제11조의4에 따른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 ④ 상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제1공적심사위원회 및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11조의2 제1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의2(제1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장ㆍ본부장ㆍ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 소속으로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등이 된다. ③ 제1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장등 소속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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