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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6. 29., 2019. 9. 2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초읍동)에 둔다.<개정 89. 6. 29., 2012. 7. 11., 2019. 9. 25.>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89. 6. 29., 2019. 9. 25.> 1.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3.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제4조 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ㆍ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 9. 25.> ② 자유회관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및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 9. 25.> ③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연도별로 결산서를 익년 1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9. 6. 29., 2019. 9. 25.>

제6조의2 사용료의 감면

제6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면제 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면제 3.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본조신설 2019. 9. 25.]

제6조의3 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자유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7조 관리운영비 보조

제7조(관리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89. 6. 29., 2019. 9. 25.>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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