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중소기업자의 협업ㆍ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법 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시장 개척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의 보조

제11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