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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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심의 2. 공무직 징계 의결 3.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 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에서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의결사항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