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19-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3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부여군 관할구역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2015.10.30.>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30.>
제7조 (관리자 변상책임) 관리자 변상책임의 결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부여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