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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ㆍ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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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이하“계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계류장의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류장”이란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기·통신 등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3."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계류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류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6.> ③ 수탁자는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 위탁사업 등

제5조(위탁사업 등) 수탁자는 계류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추가 활용방안 발굴에 각 호의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대상자에게 위탁자 선정시 아래 사업의 별도 계획서를 첨부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장 운영사업 2. 요트·카누·보트 등 선박임대 및 보관사업 3. 기타 수상레저 관련 제반사업 등 다양한 계류장 활용방안사업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계류장 내 공유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계류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계류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계류장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계류장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류장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부여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4.「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제11조 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5.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 6. 유람선 등 선박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운항하여 수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할 때 ②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카누,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카누,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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