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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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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부여군 관할구역 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 변상책임

제7조(관리자 변상책임) 관리자 변상책임의 결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부여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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