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진도군 · 공포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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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①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한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어야 한다.(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별표1 참조)<개정 2013. 12. 31.>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수) 대행법인 등의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개사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때의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①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받고 영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행법인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9. 4. 24.> ② 군수는 대행인등을 지정한때에는 영 제11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규칙 제1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 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그 대상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 보관시설은 진도군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9조(견인보관소)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는 등 관계법상 허용하는 지역 2.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등 필요한 시설 설치 5. 주차구획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부지나 타인소유의 부지 또는 주차장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타인소유의 부지 및 주차장일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3. 견인차량 1대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4.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1대 이상 보유 2. 사무소와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간 통신장비 3. 기타 대행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11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 주차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 견인된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견인사항통보서를 군수 및
제12조(대행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행법인 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영 제1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인 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하는 보증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간에 공탁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