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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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5.>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의2 설치 우선 대상
제2조의2(설치 우선 대상) 매점등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1.20.>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11.20.>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11.20.>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신설 2015.11.20.>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신청
제4조(신청) 매점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매점등의 설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등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9.26.>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① 매점등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0>
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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