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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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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2019.9.2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27.> 1.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9.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9.27.>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9.2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개정 2019.9.27.>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19.9.27.>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9.27.> ④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9.27.> ⑥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9.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9.9.27.>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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