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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수의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9-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99. 9. 10, 2019. 9. 27〉

제3조 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의 질병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 2.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전문개정 2019. 9. 27〕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2019. 9. 27〉

제6조 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광명시 전 지역을 월 3일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9. 10, 2019. 9. 27〉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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