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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9-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태백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 연회비 면제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9. 27.>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6. 27.>

제12조 위탁운영자 선정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시장은 태백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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