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삼척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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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삼척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7.>
제3조(운영·관리 등) 공공하수도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행능력 2. 재정부담능력 3.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4. 사업계획서 등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등)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하여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등) ①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에 따라 시장과 관리대행업자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 4. 그 밖에 관리대행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 4. 오수 및 폐수처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6.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7.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8.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 비용 등) ① 공공하수도시설 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은 총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 단가나 총비용정액제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행 계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총비용정액제의 범위에서 운영·관리 대행 공모시 관리대행업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나 총비용정액제를 적용한다. ③ 대행운영비는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경우 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관리대행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