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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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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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