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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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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1회 지급하고 이전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장이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신청 받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 장학금의 확보

제5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구비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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