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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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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4.“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 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부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할 경우 세부규정제8조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보상 대상자

제9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제10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 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피해보상액 산정

제12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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