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정선군 · 공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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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제2조(기금의 조성)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20.>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03.02>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6.10.2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해마다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2, 2011.12.21.,2016.10.2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정선군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선군금고에 전용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재난예방 대주민 교육,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마.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복구 및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신설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나.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관정개발, 임시송수관로 설치, 기존 용수 시설의 보수·보강, 소형·간이 양수장 및 하천·저수지 취수용 간선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말한다) 3.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일부개정 2011.12.21.,2016.10.20.,2019.09.30. > ②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각 세대별 대피 또는 퇴거에 소요 되는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각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11.12.21.,2016.10.20.,2019.09.30.>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0.20.>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16.10.20.> 2. 분임기금운용관: 읍·면장<개정 2011.03.02.,2016.10.20.>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주사, 읍·면 총무담당주사<신설 2011.03.02.,2016.10.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0.20.>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난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2, 2011.12.21.,2016.10.20.>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0.20.> ⑥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03.02>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03.02> <개정 2017.4.17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0.2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마다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6.10.20.>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20.>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0.20.> 1. 회의일시 및 장소 <신설 2016.10.20.>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신설 2016.10.20.>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신설 2016.10.20.>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