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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9-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석재의 우수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존 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웅천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원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2. 석재전시관의 운영 3. 체험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내 및 체험활동 진행 등 4. 그 밖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의 활용

제4조(시설의 활용)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1. 석재전시관: 기획전시실, 갤러리탑(전시실), 세미나실 2. 야외체험장, 야외공연장

제5조 관리 운영 위탁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석재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석재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석재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재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3. 음주자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 시장은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각종 집회 또는 행사 6. 공원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7.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공원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자 변상조치

제10조(관람자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공원 안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등

제11조(시설의 사용 등) ① 석재전시관, 야외체험장 및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시장은 공원 내의 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할 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단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석재전시관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석재전시관 시설을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③ 삭 제<2019.9.30>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 등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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