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19-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30.>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혐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개정 2019.9.30.>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투자금액”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제3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19.9.30.> 3. 삭제 <2019.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30.> 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9.9.30.> 나. 설비투자보조금 :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에 다음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1)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 : 14% 2) 공장과 함께 본사도 이전하는 경우 : 1)에 따른 지원율에 10%의 지원율을 가산 3) 이전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1) 또는 2)에 따른 지원율에 별표3에 따른 지원율을 가산[나목 전문개정 2019.9.3

제3조의2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제3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 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5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이 이주한 경우 : 1인당 150만원(1,000만원 이내)[본조신설 2019.9.30.]

제4조 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제4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이전기업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한다. ②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고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금액은 집단화 이전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으로 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신·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신·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개정 2019.9.30.> 2. 첨단업종관련 공장 ② 삭제 <2019.9.30.>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9.30.>

제6조의2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제6조의2(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여성휴게실, 수유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종업원이 20%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유망 중소기업 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기업[본조신설 2019.9.30.]

제7조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국내 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지원금은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8조 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제8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반시설비 특별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2. 첨단업종관련 공장 3.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② 기반시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반시설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1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업체 평가표에 의한다.

제9조 보조금 신청기한

제9조(보조금 신청기한) ① 제3조부터 제 7조까지에 의한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건물착공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개정 2019.9.30.>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10조 보조금 산정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