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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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 영양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나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개발계획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