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3.5)
청도군 · 공포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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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3.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화 같다.(신설97.3.5)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 1천 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는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9.2.1, 99.6.29, '99.9.30, '09.12.22)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 삭제 (99.6.29)
제5조 (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89.2.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신설89.2.1)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99.6.29 개정2004.1.12)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12.2.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97.3.5, 99.6.29, 2004.1.12, 2012.2.2)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7조 삭제(2000.12.12)
제8조 (노상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3.5) 1. 주차기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추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노상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89.2.1)
제10조 삭제(2000.12.12)
제11조 삭제(200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