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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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광주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광주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
제4조(위촉장의 교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은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ㆍ유통 및 관광ㆍ체육시설개발, 교통시설 및 하천개발, 산지개발 등 4개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9조(심의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8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소집회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등 그 밖에 방법에 따라 심의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