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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9-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출향도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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