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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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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제2조의 장학금 신청서와 새마을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회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새마을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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