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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서구 · 공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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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30.)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제4조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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