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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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인가의 신청절차, 조건 및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