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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백진강 문화공원 명칭통합 및 운영관리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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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옛 지명인 ‘백진강’의 이름을 되살리고자 백진강 유역 주요지역의 명칭을 통합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옛 지명인 백진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주요지역을 ‘백진강’의 이름을 사용하여 널리 활용하고, 주변 일대를 ‘백진강 공원’으로 정의한다.

제3조 범위

제3조(범위) 담양군 ‘백진강’이라 함은 담양댐부터 광주광역시 경계인 용전교 까지로 정한다.

제4조 명칭

제4조(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백진강 역사공원’이라 함은 관방제림,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총무정, 담빛예술창고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백진강 문화공원’이라 함은 죽녹원 앞 분수대, 홍보관, 담양종합체육관 앞 공원을 뜻한다. 3. ‘백진강 체육공원’이라 함은 양각교에서 담양교까지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 4. ‘백진강 자전거길’은 담양댐부터 광주광역시 경계인 용전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뜻한다. 5. ‘백진강 쉼터’라 함은 백진강길 구간마다 설치된 정자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 6. 관방천 위에 세워진 구름다리를 ‘백진강 구름다리’ 로 명명한다.

제5조 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 담양군 ‘백진강’ 일대 공원과 도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운영하되 시설 책임은 문화체육과 업무분장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제6조 명칭 선양활동

제6조(명칭 선양활동) 담양군 ‘백진강’의 옛 지명을 되살리기 위해 각 호의 범위내에서 범군민적 선양활동을 전개한다. 1. ‘백진강’ 명칭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행사 확대 지원 2. ‘백진강’ 선양활동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및 지원 3. ‘백진강 공원 및 길’ 조성 및 관리 4. ‘백진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저술작업 지원

제7조 관람 및 이용

제7조(관람 및 이용) ‘백진강 공원’ 주요시설 관람과 이용은 연중 무료로 한다. 단, 추성경기장은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 관람 및 이용 제한

제8조(관람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종교적, 정치적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이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백진강 문화공원’내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는 경우 6. 기타 시설물 훼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9조 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 및 이용을 하는 사람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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